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10살 초등학생을 맨바닥에 메쳐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유도관장 31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2022년 4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B(당시 10살)군과 대련하며 2∼3차례 업어치기 하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, 사지마비, 지적장애 등 영구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당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B군은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으나 당일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 유도관 관계자들도 사고를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, B군은 뇌내출혈 이외에 머리 부위에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은 법의학 박사 출신인 담당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 검사는 법의학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B군의 뇌내출혈이 유도관에서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"앞으로도 법의학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김근우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1513215926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